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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과 행운
[새해 달라지는 것] 0∼1살 부모급여 70만→100만원 본문
[새해 달라지는 것] 0∼1살 부모급여 70만→100만원
안녕하세요,여러분!
올해 0살 아동에게 월 70만원씩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31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살 미만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이 식대 등을 제외하고 사라진다는 내용도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내년에 시행될 보건복지 정책과 제도의 일부로, 아동의 복지와 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아래는 해당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1. 부모급여:
- 0살(생후 0∼1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올해 70만원에서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 1살(12∼23개월) 아동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출생 시 첫째 아이 200만원·둘째부터 300만원 일시금)과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부모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원진료비:
- 2살 미만의 영아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이 사라집니다.
- 기존에는 입원료의 5%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원료 본인 부담이 없어집니다.
- 다만, 입원 식대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인실 입원료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보조생식술:
- 내년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시술 비용이 최대 2회, 각각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여성의 난소기능 검사나 초음파 검사에는 최대 10만원, 남성의 정액 검사에는 5만원이 지원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가 난임 시술비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4. 노인 일자리:
- 재정 지원으로 노인 일자리 수가 올해 88만3000개에서 내년에는 103만개로 14만7000개가 늘어납니다.
- 일자리 단가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7% 인상되어, 환경미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 지원 등 공익활동형 기준 급여가 올해 월 27만원에서 내년에는 29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 시행될 보건복지 정책과 제도에 대한 변경 사항을 요약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